유머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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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개방성 골절 1년6개월 입원 수술4번 합의금관련 어머니께서 화물차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분 개방성 골절로

어머니께서 화물차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분 개방성 골절로 수술을 4번 받으시고 1년5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목발 없이는 걸음을 몇걸음 못 걸으십니다.엑스레이 사진 보면 철심이 엄청 많습니다 ㅜㅜ개방성 골절이라 감염이 예상된다고 외부에서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하고 몇 달동안 거동이 안되어 3개월간 간병인을 선임하고 그후 내고정 수술을 받은뒤 간병인 없이 아버님께서 간병인 역활을 했습니다...사고 후 1년 5개월이 되어 보험사가 1500만원에 합의 보자고 하네요.... 간병비만 1200만원입니다.보험사가 이런 저런 요구를 하며 더이상 병원에 있을수 없다하여 퇴원하여 택시타고 재활 치료 받으십니다.그런데 원래 수술한 대학병원에 외진을 갔는데 3개월뒤 발목부위의 철심 제거 수술을 또해야 한다네요,,..그 와중에 보험사는 나중수술비는 대줄테니 1500만원에 합의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간병비 포함ㅡㅡ아니 무슨 1년5개월에 수술4번이 장난인줄 아나... 아무리 연세를 드셨지만 다리 흉터 보면 일반인들은까무러칠 정도로 상처가 심하고 징그럽습니다....위자료 200에 자동자 무슨법에 따라 워가 몇백에 어쩌구 1500만원이 보험사 최대 제시 금액이라고 나불나불 대네요........어차피 목발없이 못걸으니 사고전 처럼 두발로 걸을수 있을때까지 다른 재활 및 치료 병원에 다시 입원하겠다하고 보험사 직원 보내 버렸습니다...변호사 선임하여 소송 라려고 합니다./어머니는 일용직이지만 원천징수 떼고 1년에 2000만원 이상 일용직으로 일하셨습니다.간병비 빼면 하루에 1만원 받고 병원에서 수술하고 고생하시며 누워있었네요..보험사 직원 말대로라면.......일단 두발로 걸으실때까지 시설좋은 재활병원에 재입원하고 소송하는게  좋은걸까요?아님 보험사 말대로 1500만원 받고 미래의 치료비 약속 받는게 좋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어머니께서 겪으신 사고와 그로 인한 고통에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년 5개월 동안 4번의 수술과 목발 없이는 걷기도 힘든 상황에서 보험사의 1,500만원 합의 제안은 분명 납득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특히 간병비만 1,200만원이라고 하시니 더욱 그러실 테고요.

현재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계신 점은 매우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사는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유도하려 할 것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변호사 선임을 통한 소송 진행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보험사의 1,500만원 합의 제안은 어머니께서 입으신 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특히 간병비 1,200만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위자료 및 기타 손해배상금은 300만원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손해액 산정: 변호사는 어머니의 상해 정도, 예상되는 후유장해, 기존 소득, 치료비, 간병비,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받아야 할 손해배상액을 법률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해 줄 것입니다.

  • 합의가 아닌 판결을 통한 정당한 보상: 보험사의 일방적인 제안에 끌려가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정당한 금액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복잡한 법률 절차 대리: 소송 준비부터 진행까지 복잡한 법률 절차를 변호사가 대리하여 진행하므로, 어머니와 가족분들이 심리적, 물리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미래 치료비 및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 현재 예정된 발목 철심 제거 수술 외에도 추가적인 치료나 재활이 필요할 수 있으며,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부분까지 철저히 준비하여 소송에 임할 것입니다.

2. 재활병원 재입원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어머니께서 현재 목발 없이는 걷기 힘드시고, 두 발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재활 치료를 받으시겠다는 의지가 강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향후 치료비와 예상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치료의 연속성 확보: 소송 진행 중에도 어머니의 치료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재활병원 재입원이 어머니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소송과 별개로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치료 기록의 중요성: 꾸준한 치료 기록은 어머니의 상해 정도와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요구로 인해 퇴원하셨더라도,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치료는 중단하지 마시고 꾸준히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의 조언: 재활병원 재입원 시기와 방법, 그리고 그에 따른 의료비 청구 등은 소송 전략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향후 치료 계획과 예상되는 후유장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조언을 해줄 것입니다.

3. 보험사의 1,500만원 합의 제안은 받아들이지 마세요.

말씀하신 대로 간병비 1,200만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위자료 및 기타 손해배상금은 300만원에 불과합니다. 1년 5개월 동안의 고통과 4번의 대수술, 그리고 평생 남을 흉터와 후유증을 생각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입니다. 보험사는 피해자가 지쳐서 포기하거나 법률 지식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 수술비를 대주겠다는 약속도 구두 약속이거나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상태로 합의할 경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치료비나 악화될 수 있는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은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자면,

어머니의 건강과 정당한 권리를 위해 변호사를 즉시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재활병원 재입원 등의 치료 계획은 변호사와 상의하여 결정하시고, 보험사의 1,500만원 합의 제안은 단호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빠른 쾌유와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