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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소득세 드려요 근로소득 세전 연봉9천미국배당금 4천이면1억3천 이므로 세율 35퍼인데2천을 제외한 나머지2천에 대한

근로소득 세전 연봉9천미국배당금 4천이면1억3천 이므로 세율 35퍼인데2천을 제외한 나머지2천에 대한 세금을35퍼 내는건가요?그럼 700에 기존 15퍼 300 빼서400 이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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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근로소득 세전 연봉: 9,000만 원

미국 배당금: 4,000만 원

총합: 1억 3,000만 원

질문: 배당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해 35% 세율을 적용하고, 이미 원천징수(15%)된 300만 원을 빼면 실제 내야 할 세금이 400만 원이 맞는지

1. 소득세 과세 구조

배당소득은 연 2,0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원천징수 15%) 또는 종합과세 선택 가능,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최대 45%)로 과세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1억 5천만 원 이하 구간에서 35%가 적용됩니다.

2. 실제 계산 구조

총 종합소득금액: 9,000만(근로) + 4,000만(배당) = 1억 3,000만 원

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분: 2,000만 원

(이 초과분이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1억 3,000만 원 과세표준에 포함됨)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 4,000만 원 × 15% = 600만 원

(분리과세가 아니라면, 이 금액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또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3. 질문의 계산 방식 검토

질문 방식:

2,000만 원 초과분에 35%(700만 원) 세율 적용 → 기존 15%(300만 원) 빼면 400만 원 추가 납부?

실제 계산:

종합소득세는 전체 과세표준(근로+배당)에서 공제 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분만 별도로 35%를 적용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전체 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배당소득 15%)은 산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4. 결론

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분에만 35%를 별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종합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배당소득 전액(4,000만 원)에 대해 원천징수된 15% 세금(600만 원)은 종합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초과분 2,000만 원에 35% 적용 후 15% 빼서 400만 원 추가납부" 방식은 실제 세법 구조와 다릅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전체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을 구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이미 낸 배당소득세(15%)를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득공제 항목(인적공제, 연금보험료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의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하나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 이자/배당소득금액: 일반적으로 총수입금액이 소득금액이 됨 (비과세/분리과세 제외). 이 단계에서 계산된 각 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것이 종합소득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액은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적용시켜 최종적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