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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잠정조치에 위반에 대해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잠정조치받은 피고소인입니다 고소인도 저에게 잘못한게 있어 저도 고소인을 고소하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잠정조치받은 피고소인입니다 고소인도 저에게 잘못한게 있어 저도 고소인을 고소하면 잠정조치 위반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 형사전문변호사 박재성 변호사실 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잠정조치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을 말합니다.
즉, 고소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 피고소인의 법적 권리 자체(예: 고소권, 진정권)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소인도 범죄 피해자일 수 있으므로, 고소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제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장 제출, 수사기관 진정 등은 법률상 정당한 절차이므로 잠정조치 위반이 아닙니다.
단, 이를 이유로 고소인을 직접 만나거나,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행위는 잠정조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장을 고소인에게 직접 전달, 협박성 연락, SNS로 언급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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