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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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2심(항소심)까지 종결 시 1심 원고승소2심 피고 항소하여 항소심 2심재판2심재판까지 원고 승을 한다면원고가 개인적으로

1심 원고승소2심 피고 항소하여 항소심 2심재판2심재판까지 원고 승을 한다면원고가 개인적으로 재판으로인해 사용한 회사 연차,반차 등 이런것도 청구가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판으로 인해 사용한 연차나 반차 등 근로손실은 법적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아래에 그 이유를 정리해드릴게요:

* 법적 근거 및 실무 관행

  •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등이 포함됩니다.

  • 하지만 당사자가 소송을 준비하거나 출석하면서 발생한 시간적 손해나 근로손실은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며, 손해배상 청구 대상도 아닙니다.

* 예외적 가능성

  • 이론적으로는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서 ‘특별손해’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손해의 발생과 범위를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하고, 예견 가능해야 한다는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 때문에, 연차 사용에 따른 손해는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 현실적인 대응 전략

  • 연차·반차 손실을 별도로 청구하기보다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 후 확정 판결에 따른 집행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향후 유사한 상황이 예상된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 대리 출석이나 절차 대행을 활용해 근로손실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