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1
[익명]
재판 2심(항소심)까지 종결 시 1심 원고승소2심 피고 항소하여 항소심 2심재판2심재판까지 원고 승을 한다면원고가 개인적으로
1심 원고승소2심 피고 항소하여 항소심 2심재판2심재판까지 원고 승을 한다면원고가 개인적으로 재판으로인해 사용한 회사 연차,반차 등 이런것도 청구가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판으로 인해 사용한 연차나 반차 등 근로손실은 법적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아래에 그 이유를 정리해드릴게요:
* 법적 근거 및 실무 관행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소송을 준비하거나 출석하면서 발생한 시간적 손해나 근로손실은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며, 손해배상 청구 대상도 아닙니다.
* 예외적 가능성
이론적으로는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서 ‘특별손해’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손해의 발생과 범위를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하고, 예견 가능해야 한다는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 때문에, 연차 사용에 따른 손해는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 현실적인 대응 전략
연차·반차 손실을 별도로 청구하기보다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 후 확정 판결에 따른 집행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향후 유사한 상황이 예상된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 대리 출석이나 절차 대행을 활용해 근로손실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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