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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차량 사고 과실 비율 1차로 진입하려고 2차로에서 정차하다가 급출발한 차량(A)과 3차로에서 그 차량앞으로 차선변경하던
1차로 진입하려고 2차로에서 정차하다가 급출발한 차량(A)과 3차로에서 그 차량앞으로 차선변경하던 차량(B) 충돌, B는 앞 차량들과 함께 줄줄이 차선 변경함. 사고 정도는 A차량 우측 앞범퍼, B차량 좌측 뒷타이어 및 휠 긁힘.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설명하신 상황을 보면, A 차량은 2차로에서 정차 후 급출발했고, B 차량은 3차로에서 A 차량 앞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충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차선 변경 차량(B)은 진행 방향과 안전거리 확보 의무가 있으므로 일정 과실이 부여됩니다.
A 차량은 정차 후 급출발로 사고 위험을 증가시켰으므로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B차 60~70%, A차 30~40% 정도로 비율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최종 판단은 사고 당시 CCTV, 블랙박스,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한 보험사 또는 경찰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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